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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8316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기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0.07.15.>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07.15.>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에 올려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장애인ㆍ노인ㆍ청소년ㆍ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1.7.14.]
3.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4.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도민체육대회ㆍ전국규모체육대회ㆍ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6. 원로체육인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제4조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1.7.14.>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관광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체육관련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