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단체”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경찰서 관할구역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또는 경기도북부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5. “자율방범대원”이란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경기도 남부”란 경기도남부경찰청 관할 시ㆍ군지역을 말한다.
7. “경기도 북부”란 경기도북부경찰청 관할 시ㆍ군지역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경기도 각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경기도 남부(이하 “남부”라 한다)와 경기도 북부(이하 “북부”라 한다)에 각각 별도의 연합회를 구성하며 명칭은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경기도북부자율방범연합회로 한다.
②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서 규정한 사항
2. 방범대 및 연합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3.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 신고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6. 도지사,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및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및 지원
7. 그 밖의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 경찰청장등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단체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금액의 산정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15.]
① 도지사는 연합회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
2. 제4조제2항의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연합회가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경비의 지원을 받은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됐을 때
2. 연합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연합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경비의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범위의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법 제9조,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포함한다)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비 지원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경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등은 도지사가 규칙 제2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도지사는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모범 대원을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