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전통시장등”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말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별ㆍ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개발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경기도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6.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7.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9.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0.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육성 및 지원
12.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13.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4. 시ㆍ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장상권지원기구의 설치, 운영 및 사업 지원
15.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 사업
16. 정부, 경기도,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진흥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경기도,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진흥원은 경기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사업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경기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