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3조의 경기도, 도의 공기업,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의 공기업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의 출자ㆍ출연기관
4. 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에 대하여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출자‧출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