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는 학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고등학교
2. 방송통신고등학교
②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공립고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 및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