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08

경기도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6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4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시설로 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전담하기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여 시설의 중장기적인 확대계획을 통하여 도내의 지역별 복지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시설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제3조의2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도지사는 실태조사 후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전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9.]

제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매년 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추가 종사자를 포함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개정 2020.05.19.>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따른 비용 <개정 2020.05.19.>

제6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