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3.3.6.>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3.3.6.> 7.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01.13.]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모성, 영유아, 그의 가족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2. 산전‧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4.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 등 임산부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개정 2023.12.22.> 5.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6.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0.05.19.] <개정 2025.10.10.> 6의2. 삭제 <2025.10.10.> 7.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8.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유축기 대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후 양육 지원 사업 9.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10.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11. 다태아(多胎兒) 임산부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12. 다태아로 출생한 영유아의 건강 증진 지원 사업 13.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14. 그 밖에 모성보호 등 모자보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에 필요한 신청, 지원,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청,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삼태아 이상의 영유아에 대해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6.]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