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남해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