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ㆍ강연ㆍ그 밖의 일반 행사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청사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1, 2023.4.5.>
[전문개정 2009.7.31]
이 조례는 문화예술ㆍ강연ㆍ그 밖의 일반 행사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청사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1, 2023.4.5.>
[전문개정 2009.7.31]
이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은 대강당
2. 부대시설은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개정 2023.4.5.>
[전문개정 2014.3.21]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개정 2009.7.3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7.31, 2014.3.21>
1. 종교적인 행사 또는「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2. 물품판매 등 영리를 위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3.4.5.>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3.4.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3.21>
1. 이 조례ㆍ규칙 및 사용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3.21>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전 계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본조개정 2023.4.5.]
① 구청장은 은행 마감 시간까지 수납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2009.7.31, 2014.3.21, 2022.8.9>
② 은행 마감 시간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익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3.21>
사용자가 기본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시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대강당 운영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