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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8830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9.12.21, 2013.10.1, 2025.5.27.>

제2조

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9.26, 2009.12.21, 2013.10.1, 2025.5.27.>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05.9.26, 2009.12.21, 2013.10.1>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ㆍ관리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5조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1, 2013.10.1, 2025.5.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0, 2008.11.10, 2020.6.5>
④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담당관, 식품위생관련 단체장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9.12.21, 2020.6.5, 2022.10.4, 2025.5.27.,2025.12.1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1>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13.10.1, 2018.3.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1>
1.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1]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등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3.10.1]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한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3.1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0.1>

제10조

실비보상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22.10.7>

제11조

삭제

삭제 <2007.6.1>

제12조

삭제

삭제 <2007.6.1>

제13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14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6.12.20, 2007.6.1, 2018.3.1>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의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