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의제21 실천 및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0.9.2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의제21 실천 및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0.9.29>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협의회 추진을 위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① 협의회 회장은 부산광역시남구 부구청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 수 있다. 다만, 당연직 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일자리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남구의회 의원, 지역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교, 민간단체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0, 2008.11.10, 2018.11.6, 2020.6.5>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6>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월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① 당연직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18.1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확인평가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한다.
1. 기획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기획ㆍ정책개발,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등
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환경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전 캠패인,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전개, 환경 모니터링 운영 등
3. 확인평가분과위원회 : 구 지방의제 21의 실천과제 이행사항 확인ㆍ평가 및 보완, 환경정책 기본사항에 관한 업무추진, 환경보전 우수사례 파급 등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환경관련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별도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8.3.1, 2023.12.19.>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나 지방의제21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등에 대하여는 해당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7>
② 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를 행한 전문기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