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면평가에 관한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면평가에 관한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중 4급 및 5급(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으로의 승진 임용 및 연구관ㆍ지도관 직위 승진 시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평가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① 평가자의 구성은 경상북도 소속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자는 승진심의ㆍ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ㆍ직급 단위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마다 따로 구성하며, 직렬ㆍ직급별 평가자 구성 및 비율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자는 20명 이상 80명 이내로 하며, 추첨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자 구성에 평가대상자, 휴직자, 파견자 및 원거리 근무자는 제외한다.
평가는 승진예정 직렬ㆍ직급별로 평가대상인원이 2명 이상일 때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자 모두 사전에 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6. 13.>
① 평가항목은 6개 항목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① 평가는 내부 다면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4급 승진 및 연구관ㆍ지도관 직위 승진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성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보고서 등은 해당 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 또는 제출된 성과보고서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평소의 업무추진 능력ㆍ실적과 성과보고서 등 게재사항,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평가 우려가 있는 점수를 배제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로 평가한 2건을 각각 제외하고 총점으로 집계한다.
평가의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ㆍ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한다.
개인별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 실시 전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