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8829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자치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증평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4. 7. 12]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3. 5. 4〉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목개정 2024. 7. 12]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경우 [제목개정 2024. 7. 12]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문,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경우 [제목개정 2024. 7. 12]

제7조의2

공로패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의회 운영의 능률 향상과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7조의3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7조의4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포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증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자의 공적
2. 포상 추천 및 포상 종류의 적정
3.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7.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의회 기획행정위원장
2.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3. 의회 예산결산위원장
4. 의회 사무과장
③ 위원회는 포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2024. 7. 12〉
⑥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공적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

제10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또는 각종 단체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대상자의 결정

포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기록 및 관리

의장은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