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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9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9-06-18공포 2019-06-18공포번호 2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남해군을 관할지역으로 등록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남해군민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임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남해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대상 범위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에 한한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법인 또는 남해지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법인 또는 남해지부에 대한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