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92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청사 신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신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청사 후보지 선정 및 신축에 관한 사항
2. 군 청사 신축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군 청사 신축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 청사신축업무 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부서장, 남해읍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2021. 8. 9., 2022.1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명 이내
2. 주민대표 9명 이내
3. 교수 1명
4. 언론인 3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사임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사신축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

의결사항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