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남해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남해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남해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과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 제시
3. 군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석사급 이상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책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상설 분과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자문을 희망하는 부서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하여 구성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단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분과회의는 자문을 희망하는 소관 부서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전체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군정총괄 업무 부서장과 정책자문단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소관분야 업무담당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8. 9.>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① 단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 또는 분과자문단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문단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