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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88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9-01공포 2024-08-29공포번호 00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ㆍ법률 및 쟁송사건의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공립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도교육감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민사ㆍ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소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명된 소송소관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소송총괄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7. “직무관련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교직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교직원
다.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

제3조

적용 범위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문변호사

제4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교육감 등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 등이 요청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실적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ㆍ정리하도록 하고 사건실적부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고문변호사 위촉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 없이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공개모집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④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 및 법률자문
2. 도교육감 등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ㆍ고문ㆍ임원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⑥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2.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6조

법률자문 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2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정액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과 별도로 고문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로부터 관련법규의 종합적 적용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면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현황 공개

도교육감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사건 관련 사무

제8조

제소 및 응소

① 도교육감 등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제소하거나 응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소ㆍ응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소송참가를 포함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
3. 제소ㆍ응소 사유 및 사건경위서
4. 상대방의 재산조서 및 증거서류
5. 고문변호사의 의견
6. 소송수행자 명단
7. 그 밖의 증거방법 및 참고사항
③ 소속기관에서 제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 부서에 제소를 요구하여야 하며, 도교육청의 지도ㆍ감독 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지정

① 도교육감 등은 제소 또는 응소 시 소송수행자 등을 선임 또는 지정하고 관련 서류(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2.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3.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4.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④ 도교육감 등은 소송사건마다 소송소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명은 소관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준비ㆍ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도교육감 등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준비ㆍ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③ 소송수행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소송비용 지급

① 도교육감 등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등 기타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기관과 공동 수행하는 사건이나 그 밖에 소송비용지급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위임계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1을 사례금으로 지급한다.
1. 피고의 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
2. 상대방 소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

제12조

반소의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송고지 등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소송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소송사건 관련 사무 처리의 예에 따른다.

제4장 소송사건 관련 결과의 조치

제15조

상소

①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에 따른 이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②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한 후 승소하여도 소송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 및 재정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판결내용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도교육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의 회수 절차

① 행정(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무부(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한다.
1. 소송담당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2. 소송담당자는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송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받는 즉시 재정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재정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에 근거하여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납부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절차 등을 포함한다)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송비용회수 업무를 처리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다만,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경우

제18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처리
4. 판결금 및 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감사부서에 조사청구
6. 패소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7.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의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의변제 할 수 있는 경우는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정하며,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4. 각서(별지 제6호서식)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
6.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중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7. 대리인 위임장(별지 제7호서식,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0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인행위자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구상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되,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1조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 및 재판상 화해를 포함한다)사건은 제외한다.
1.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1.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1건당 20만원 이내
2.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1건당 10만원 이내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지급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가 승소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직무관련사건 지원 등

제22조

직무관련사건 지원

① 도교육감은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제24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1. 민사 또는 형사사건 관련 직무수행 당시 피소된 제2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일 것
2.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에 위법함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사법무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2024.8.29.>
1. 직무관련사건 지원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확약서(별지 제9호서식)
3.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직무관련사건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해당 지원대상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지원대상자가 기소되어 유죄확정 된 경우
2. 민사소송: 지원대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23조

공무원의 보고의무 등

① 공무원은 해당 소송이 종결되면 소송결과를 직무관련사건 업무소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해당 비용 중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수임료 등을 노사법무과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2024.8.29.>

제24조

소송심의회 설치·구성

①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관련사건 인정 여부 및 지원 결정
2. 직무관련사건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3.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 다만, 도교육감과 같이 피소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4. 소송비용 회수 포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0., 2024.8.29.>
1. 위원장: 안전국장
2. 당연직 위원: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정서회복과장, 안전관리과장, 총무과장, 노사법무과장
3. 외부위원: 소송심의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 지정하는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중 1명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25조

소송심의회 운영

① 소송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기피ㆍ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송심의회는 의결로 기피ㆍ회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ㆍ회피 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