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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28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4.09.>
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를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된다. <개정 2023.04.28., 2024.04.09.>
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다자녀 가정(자녀2명 이상)
마.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11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나. 다자녀 가정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
②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연2회(상ㆍ하반기)로 하며, 지원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

지원액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08.18.>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으로 교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보건위생물품이나 이용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보건위생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한다. <개정 2026.08.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