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창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창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 따른 상ㆍ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난방열관 등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시스템 관리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며, 그 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유관기관”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산하기관을 제외한 군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기본도”란 1,000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10.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ㆍ출력 장치를 포함한다.
11.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2. “도형정보”란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도형형태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나는 자료로써 지도 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3. “속성정보”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대장ㆍ조서 등을 말한다.
14. “갱신”이란 시설물의 신설ㆍ보수ㆍ이전ㆍ폐기 등으로 인해 변경된 공간정보를 시스템에 맞게 추가ㆍ삭제ㆍ수정 등을 하고 새로운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6.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의 측량결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17. “구조화편집”이란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된 지하시설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8. “도면제작편집”이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된 성과를 「지도도식 규칙」등에 따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19.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조회ㆍ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0. “DXF(Drawing Exchange Format) 파일”이란 서로 다른 컴퓨터 지원 설계(CAD) 프로그램 간에 설계도면 파일을 교환하는데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형식을 말한다.
21. “Shape(쉐이프) 파일”이란 객체의 위치, 도형 및 속정정보 등을 저장하는 관련 파일들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관리하는 형식을 말한다.
22. “DWG 파일”이란 2차원, 3차원 도면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파일 형식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순창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정책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등 주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간정보정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임명한다.
1. 도로 및 교통 관련부서의 장
2.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부서의 장
3. 도시계획 관련부서의 장
4. 정보통신 관련부서의 장
5. 공간정보 관련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군수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해당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 손상 또는 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① 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을 제출받은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시스템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라. 공간정보자료 제공
2. 현업부서
가. 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 시 자료갱신비용(측량성과심사, DB구축 등)을 사업비에 반영
나.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갱신(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다.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기본ㆍ실시설계 시행
라.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을 설계도면 파일(DXF 또는 Shape)로 제출
마. 도형정보 및 속성자료 갱신 요인발생 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맞게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과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삭제 <2026.08.18.>
① 현업부서의 장이 시설물을 설치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변동시설물의 정보가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시설물사업 추진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와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측량을 해야 한다.
1. 작업계획 및 준비, 조사, 탐사
2. 시설물의 위치측량, 지하시설물 야장 작성
3. 대장조서 및 속성정보 작성
4. 정위치 편집, 구조화 편집, 도면제작 편집
5. 성과 등의 정리
③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사업 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에서 작성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을 갱신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확대 출력한 1,000분의 1 또는 500분의 1 도면 사용
2. 준공도서는 좌표값 기록 1,000분의 1 또는 500분의 1의 캐드(CAD) 파일 사용
3. 시설물의 정보는 위치(좌표)ㆍ심도ㆍ관경ㆍ관종ㆍ연장 등 속성 기록
4.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를 기록
④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시 「도로법 시행규칙」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품질검사 및 정확성 검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현업부서의 장은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제5항의 통보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공간정보 처리결과를 현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업을 할 경우에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처리일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손상되었을 경우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며, 자료갱신 시 30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순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2. 현업부서 또는 유관기관에서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갱신할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는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수증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⑥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군수는 모든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정보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는 별표 1의 단가를 적용한다.
②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공간정보 제공 신청자는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여 「순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제19조에 따른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군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순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관기관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39조에 따라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2.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과 지침을 준용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ㆍ하수도의 시설물관리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의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5. 지도도식 규칙(국토교통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