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기본이념에 따라 순창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및 청년정책 개발 추진 등으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기본이념에 따라 순창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및 청년정책 개발 추진 등으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군민을 원칙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04.28.>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거나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4조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② 청년의 권리와 책임은 법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2.12.06.>
[제목개정 2022.12.06.]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법과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순창군 청년정책 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06.>
[제목개정 2022.12.06.]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정책의 발굴 및 추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ㆍ청년정책협의체와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법에 따른 계획 및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06.>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행정복지ㆍ경제산업ㆍ농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ㆍ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위원수의 1/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의회 추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04.28.>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6.>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 청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등
5.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협조
③ 협의체 구성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 보장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위원회는 10분의 1 이상이 청년위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다. 지역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고용확대 가.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확대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4. 주거안정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으로 인하여 생활부담을 느끼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공간 확보방안 강구 5. 청년문화의 활성화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 6. 권리보호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7.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해당 시설에서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 다. 청년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운영 8. 청년 활동의 장려 가. 청년대회,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9. 청년 생활 지원 가. 청년 지역정착과 경제자립을 위한 생활자금 및 자산형성 지원 <개정 2022.12.06.> 나. 청년 영농정착을 위한 농가경영비 및 생활자금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기구(순창군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③ 제2항에따른 위탁,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06.>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