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청구 주민 수「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남구 관내 거주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