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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8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1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남구 관내 거주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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