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17.1.9., 2024.5.17.>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17.1.9., 2024.5.17.>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도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7.1.9., 2024.5.17.>
도립학교의 관리ㆍ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