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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8827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31.>
1. "주관부서"란 구의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행정정보"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3.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행정, 학술, 문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2023.7.7>
② 삭제 <2023.7.7.>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화위원회삭제

삭제 <2023.7.7.>

제6조

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화 시책ㆍ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가기관과 부산광역시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교재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실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