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과제담당관"이란 제2호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관계 법령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선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3.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기간과 수행방식
4. 기존 정책연구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과제담당관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과제 연구비의 증액
2. 정책연구과제 주요 내용의 변경
3.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간 변경
2.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미비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 검사 결과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