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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조례자치법규 2188276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3-17공포 2020-03-17공포번호 06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을 통하여 응급 및 조난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4.“조난사고”란 육상ㆍ수상에서 사람이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0.3.17.>
5. “조난사고 대비 교육”이란 조난을 당한 자신의 생존 또는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조난신고, 응급처치교육 등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의 안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생존 및 구조 활동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0.3.17.>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교육감은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7.>

제4조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의 활성화 방안 3.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의 홍보 4.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사항 5. 그 밖에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3.17.>

제5조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교육감은 교직원이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및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3.17.]

제7조

응급장비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그 밖의 조난구호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