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18>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업중단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교육 및 숙려제 운영
2. 학업중단 예방 관련 지역 및 학교 프로그램 지원
3. 학업중단 예방 지원단 및 지역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등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 시ㆍ군, 대안교육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