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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273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19-06-17공포 2019-06-17공포번호 31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을 침해당하거나「인천광 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차별을 받은 사유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인권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상담, 진정 등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에 의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 등”이라 한다)를 하였다고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3.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란 피신청인이 속하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인권보호관 구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보호관은 상임 보호관과 비상임 보호관으로 구분하며, 상임 보호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권보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근무경험자로서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에서 인권관련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보호관은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4조

보호관회의

①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상임 보호관과 비상임 보호관 전원으로 구성된 보호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간사는 상임 보호관으로 한다.
③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비상임 보호관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인권침해 등의 결정은 회의의 재적보호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⑥ 회의는 인권보호 및 구제업무와 관련하여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보호관 직무

① 보호관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신청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조례 제11조의 인권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해당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상임보호관은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조(보호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ㆍ피해자ㆍ피신청인은 보호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다만, 의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의의결로 결정한다.
③ 보호관이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보호관의 해촉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에 관하여는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

신청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침해 등을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인권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되,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④ 신청내용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부서(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관련부서(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9조

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부서의 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접수증명원 등의 교부

① 인권부서의 장이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11조

접수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① 인권부서의 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재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권부서의 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의 각하

회의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등이 아닌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3.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 및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회의에서 기각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중요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5.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하여 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다만 회의 결정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6. 그 밖에 신청내용이 명백히 거짓 또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13조

신청의 기각

① 회의는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의는 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 중 해결

상임 보호관은 조사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회의가 인권침해 등 여부를 의결하기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처리기간

① 신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의의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상임 보호관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건의 조사 등

① 조사업무는 상임 보호관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다른 보호관, 관계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신청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복수로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으로 접수된 사건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
③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요구한다.
⑤ 상임 보호관은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으나, 간단한 사실 확인 외의 구체적 진술은 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조사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⑦ 상임 보호관 및 조사인력은 직무수행에 있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 등이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⑧ 상임 보호관은 제16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 또는 조사 중 해결의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

조사중지

① 상임 보호관은 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회의의 의결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신청사건은 사건종결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권고사항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관련사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신청인 등 당사자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가 3회 이상 반송(전자우편을 수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될 경우, 이를 기재한 사건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사기록 보존

① 상임 보호관은 조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사건별로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제출 서류를 반환하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일체는 사건 종결 후 인권부서에 이관하여 보존 관리한다.

제21조

이의신청

① 인권부서의 장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뤄진 경우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에게 의결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이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부서의 장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하고, 당해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상임 보호관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회의에 상정한다.
④ 인권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회의의 의결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원사항

보호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및 회의에 참여한 비상임 보호관과 외부전문가 등에게 수당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