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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03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7.]

제2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의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
6.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심의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계, 문화계 등 전문인사와 이용자 및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맡는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