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7.]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7.]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의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
6.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계, 문화계 등 전문인사와 이용자 및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맡는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