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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26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9-06-17공포 2019-06-17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성군정 전반에 관한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안의 종류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창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추천창안”이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제안내용

창안의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민의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홍성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수 증대 방안
5.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
6. 기타 군 정책에 직ㆍ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등

제4조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ㆍ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이거나 단순한 주의ㆍ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추천창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안자의 자격

누구나 군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창안의 제출방법

① 자유창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 없이 창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ㆍ우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추천창안은 당해 창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부서의 장이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창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이 우선한다.

제7조

창안의 접수

① 군수에게 제출된 창안은 제4조 등에 의해 창안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8조

창안 채택 및 등급 심사

① 창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의 심사는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군정조정위원회”이라 한다) 에서 이를 결정한다.
②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는 해당 조례에 의한다.
③ 심사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제9조

심의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실무회의

① 실무회의는 기획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출된 창안이 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관한 사항
2. 심사절차 상정여부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회의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등

제출된 창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ㆍ경제성ㆍ효율성 및 주민 편익 증진 기여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채택등급 등

① 창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

시상시기

채택된 창안의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실무회의에 상정된 창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