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1.>
2. "헌혈 권장 사업"이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확인증”이란 헌혈자 예우 및 지원 대상자에게 특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이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2023.12.29.>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권장 활동의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3.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우체국,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ㆍ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3.12.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및 장려 방안 3.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본조 신설 2023.12.29.]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12.29.]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하 “혈액원”이라 한다)이 헌혈을 위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구청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권장 활동을 홍보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헌혈 권장 활동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구청장은 구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헌혈자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로 헌혈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확인증 신청일 이전 5년간 10회 이상 헌혈을 한 자 2. 확인증 신청일 이전 5년간 30회 이상 헌혈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 3. 헌혈 권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③ 구청장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상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설물에 혜택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12.29.]
구청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또는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혈액원이 추진하는 헌혈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 제명 및 전문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