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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6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9-06-17공포 2019-06-17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에게 자율적으로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를 제한하는 관리구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시내버스ㆍ택시의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에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구민 등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