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도구 관내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취약계층 세대 중에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 방문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영도구 관내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취약계층 세대 중에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 방문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건강관리”란 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독거세대, 75세 이상 노인부부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을 말한다.
3. “방문간호사”란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영도구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
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환자군
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세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1. 제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제2순위 : 차상위 계층
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독거세대
4. 제4순위 : 제1순위 ~ 제3순위 외의 취약계층
① 대상자는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방문간호를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필요시 간호에 소요되는 소모품을 해당세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
2.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
3.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
4. 보건복지 연계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