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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262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기록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이 사인의 물적손실을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발생 현장조사서 및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 신청ㆍ관리 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제3조

손실보상청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 다만, 수리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예금계좌 사본

제4조

사실조사

① 소방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물적손실 발생 일시, 장소
2. 재난현장활동이 없었더라도 재난 그 자체에 따른 피해로 해당 물적손실의 발생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여부
3. 청구인의 청구가 보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현장 확인, 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 등
5. 그 밖에 물적손실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② 소방서장은 전자제품의 피해, 영업의 손실 등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청구금액 확인을 위하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등을 준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조사가 완료 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발생 현장조사서와 증빙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서,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손실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일시에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연장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세칙 등

기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