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제주장애학생의 복지 증진과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재활의지를 북돋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제주장애학생의 복지 증진과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재활의지를 북돋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장애학생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하며, 별표와 같이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선포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학생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한다.
1. 제주장애학생의 날 기념식
2.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과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연찬회
3. 기타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행사
②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전후하여 각급 학교장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①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내 특수학교장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한다.〈개정 2010. 8. 20, 2015.2.16., 2023. 1.20.〉
④ 위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도하는 도내 교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제주장애학생의 날 기념식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작품 응모 및 전시회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연찬회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을 위한 공연 및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로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