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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25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5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29.>
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노후준비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국가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대상자에 따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업 대상을 장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6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7조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제9조

삭제

삭제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