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4. 청소년 및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