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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825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
1. “정보취약계층”이란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2. “웹사이트”란 청주시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4.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청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지침 중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청주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웹접근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청주시정보화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청주시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웹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10조

삭제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