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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25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 등으로 하고, 권면금액, 디자인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유효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금액에서 발생된 이자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고지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제5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개정 2023.9.22.>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어야 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청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4. 그 밖에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에서 개최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대표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가맹점 등록기간은 축제ㆍ행사 시작일 1일 전부터 종료 후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3.9.22.>

제6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충전하거나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충전금액 또는 구매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5.14.>
② 사용자는 종이형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개정 2021.5.14.>
③ 사용자는 타 지역 이주 등의 사유로 충전형 상품권 가입을 해지하거나 최종 충전 후 사용 가능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차감한 인센티브는 시로 귀속한다. <신설 2021.5.14.>
④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 중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충전일 또는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잔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한다. 다만, 5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금액은 시로 귀속한다. <신설 2021.5.14.>

제7조의2

상품권 판매금액 이자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금액에서 발생된 이자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발생된 금액을 그 외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수입은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매년 1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4.]

제8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충전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인센티브 지급. 다만, 법인, 공공기관과 그에 준하는 기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개정 2024.7.12.>
④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월 또는 연간 구매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발행ㆍ운영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에 따른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상품권의 발행·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상품권의 발행량,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운영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품권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관한 사항
3. 상품권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상품권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소상공인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상품권 발행 및 유통활성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