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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25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읍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을 촉진시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1. “정읍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이름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발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12.23.>
2.“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3.>
3.“대행업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상품권의 판매, 환전 및 관리시스템 운영, 홍보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23.>
4.“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개정 2020.12.23.>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개정 2020.12.23.>
5. “사용자”란 정읍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입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의 발행, 판매,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12.2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3.>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등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항 신설 2020.12.23.] ⑦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6항 신설 2020.12.23.]

[제목개정 2020.12.23.]

제5조

상품권의 판매

① 시장은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정읍시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비슷한 범위의 상행위자 <개정 2020.12.23.> 2.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개정 2020.12.23.>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2항 신설 2020.12.23.]

제7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시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8조

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정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2020.12.23.>

제9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업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23.> ③ 가맹점은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④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20.12.23.> 2. 제6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23.>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5항 신설 2020.12.23.] [제목 개정 2020.12.23.]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3.>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개정 2020.12.23.>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개정 2020.12.23.>
② 삭제 <2020.12.23.>
③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남은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3.>
④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3.>
⑤ 개별가맹점은 소재지, 대표자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유 발생한 날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상품권 가맹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⑥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3.>

제11조

대행업체 및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행업체 및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하며, 상품권의 오류, 해킹 등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행업체 및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및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③ 대행업체 및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3.>
④ 대행업체 및 판매대행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및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2.23.>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3.>
⑥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개정 2020.12.23.>
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3.>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3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제2조제4호 나항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의뢰 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환전 하여야 한다. ③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명자료에 따른 매출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고 카드형 상품권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항 신설 2020.12.23.]

제14조

전자상품권의 환불

① 사용자가 전자상품권의 잔액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불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② 환불기한은 발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15조

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 구매한도를 상향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②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12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 5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4호나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 할 수 있다.

제16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③ 정읍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각종 대회의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25.12.19.]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할인판매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신설 2025.12.19.]
⑤ 시장은 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별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훼손되어 환전되지 않는 상품권 환전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업체,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제18조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운영

①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제4항의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3.>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대상 위반 행위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신고자 1명에 대한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19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2024.12.3.>

제20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3.>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개정 2020.12.23.>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취소 4. 상품권의 재발급 [조문 신설 2020.12.23.]

제20조의3

과태료

시장은 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조문 신설 2020.12.23.]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