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읍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읍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정읍시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충정로 158에 둔다.
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사무실
2. 보훈단체, 주민 등의 회의, 집회, 각종행사 등의 장소 이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
① 회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의 경우 절차와 방법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① 보훈단체 외의 주민과 시민단체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회관의 관리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훈단체 외의 주민과 시민단체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시작 이후에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본조신설 2020.12.2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회관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취소ㆍ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① 회관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ㆍ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장비와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장비와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 내의 설비, 기타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른 회관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현판, 행사용 홍보물, 그 밖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