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3.9.19.>
3. “도매시장 평균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3.9.19.>
4. “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농촌진흥청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9.19.>
5. “계통출하”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19.>
6.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농가별 계통출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9.19.>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19.>
1.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2. 최저가격 심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9.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1.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학습단체 대표
2. 양구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3.9.19.>
3.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장 <개정 2023.9.19.>
4. 양구군농업협동조합장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9.19.>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케팅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은 관내에서 재배한 계통출하 농산물로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양구이고 관내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계통출하를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지역농협의 장은 농가 등을 대표하여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한 차액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원 대상 농가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농협의 장에게 차액을 지원하거나 농가에게 직접정산 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역농협의 장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대상 농가 등에 정산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조사한 생산비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3.9.19.]
군수는 최저가격을 매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① 차액 지원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일일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7일 이상 연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에서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하며,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3.9.19.>
② 삭제 <2023.9.19.>
군수는 최저가격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차액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른다. <개정 2023.9.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