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간의 운행경로ㆍ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버스(이하 “공영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ㆍ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등으로 원주시 시내버스(이하 “시내버스”라 한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삭제 <2021. 11. 5.>
5.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영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요금 할인이나 무료 환승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6세 미만의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
①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한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4의3과 같다.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1회 운행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횟수에 상관없이 1시간 초과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5.]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