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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8244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2-08공포 2022-02-08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2.8.]

제2조

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환경정책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2.2.8.>
1. 대기, 물, 토양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과정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역할

민간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8.>
1. 인구ㆍ주택ㆍ사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신설 2022.2.8.>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2.2.8.>
③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2.8.]

제6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ㆍ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20.9.29, 2022.2.8.>
② 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ㆍ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한 배분

제8조

환경영향검토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구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 협력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ㆍ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의 공개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관련기구의 설치·운영

① 구민, 사업자, 단체등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집행 등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구에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치ㆍ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2.2.8.>
④ 구는 협의회의 추진과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8.>

제18조

환경교육·홍보

①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ㆍ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 등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는 관계전문기관, 구민, 민간단체등을 조사에 참여 시킬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백서등의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등을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의 환경백서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 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