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할 것
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5.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9.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에게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제주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행정시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및 새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와 제주자치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행계획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행정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센터를 설립할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징수교부금을 제11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행정시,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매년 행정시장으로부터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한다.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실천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도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ㆍ재활용ㆍ새활용의 촉진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순환경제 시책을 위해 사업자 또는 도민에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8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활용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순환경제 업무를 담당하는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순환경제 관련 기관 또는 협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폐기물처리 및 순환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이하 “의견”이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행정시장에게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관련 단체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