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1.>
1.“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조직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86조와 같다.
[전문개정 2024. 11. 11.]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주도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지역사회의 건강환경 조성 및 개선 8. 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9. 그 밖에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수행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7.11.> ③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센터에는 최소 5인 이상 상근인력을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협의체를 둔다. <신설 2025.7.11.>
②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행정시장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행정시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7조는 제8조으로 이동 <2025. 7. 11.>]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건소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으로 이동<2025.7.11>]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7.1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11.>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으로 이동 <2025.7.11.>]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7.1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1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으로 이동 <2025.7.11.>]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5.7.11.>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11.>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1.>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으로 이동<2025. 7.11.>]
행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으로 이동 <2025.7.1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1.>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2조에서 이동 <2025.7.11.>]
①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행정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