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강당, 소회의실
3. 체력 단련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4.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