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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규정자치법규 2188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9-01공포 2024-08-30공포번호 0018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기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해외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0.>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공립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를 포함하며, 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
2.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립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직속기관장: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등
4. 공립학교장: 공립학교 소속 공무원 등(병설 유치원을 포함한다)
② 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권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 등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 기관의 허가권자가 허가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주관하거나 초청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정부 부처 등에서 출장 동행을 의뢰하는 경우는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학교인 경우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 소속기관 외의 기관(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ㆍ단체ㆍ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③ 제2항의 공무국외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본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며, 제7조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한다.
②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국장, 행정국장, 공보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전관리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1.20., 2024.8.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본청 위원회 간사는 심사대상 업무에 따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또는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20.>
⑥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제7조

외부위원의 참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참여한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④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양교육

대상자는 출장에 앞서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후관리

각 기관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