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울산광역시를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울산광역시를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1.>
1. “공익제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신고
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이들을 합하여 “행동강령”이라 한다) 위반 신고
2. “공익제보등” 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란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5.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 및 제보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하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의 처리,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제보 대상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대상 행위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등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조치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직자의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인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① 시장은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 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하고,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④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공익제보자(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한다)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1.>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1.>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3. 9. 21.>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1.>
1. 피제보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8.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하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제보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둔다.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공익제보등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9.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한 3명
2. 공익제보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익제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제보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익제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온라인, 우편,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각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③ 시장은 공익제보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조사 및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1.>
1.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경위와 이유
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제보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등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제보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제보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제보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정책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제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조성사업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감사관을 공익제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제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책임관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제보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4.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5.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장은 공익제보자등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