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ㆍ지역 지회, 산림관련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9.>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양구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임업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5.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1.2.10.>
6.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신설 2021.2.10.>
7. 임산물 생산단지 노후시설 교체 지원사업 <신설 2021.2.10.>
8.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2.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