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송파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ㆍ시행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의장은 제3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의원은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한다.